Ⅰ. 직장인 연령대별 재무 및 세무 설계
직장인 연령대별 재무 및 세무 설계 요약표
| 연령대 | 주요 설계 항목 | 주요 내용 | 관련 세금 |
|---|---|---|---|
| 20~30대 | 소득설계 / 부동산설계 | 근로소득, 투자소득(주식·가상화폐·펀드), 주택청약, 경매, 분양권 | 취득세, 근로소득세, 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 |
| 40대 | 재무설계 | 여유자금 투자(국내외 주식, 수익형 부동산) | 취득세, 근로소득세, 배당소득세, 임대사업소득세 |
| 50~60대 | 노후설계 | 퇴직연금, 연금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 | 상속세, 증여세, 임대사업소득세, 부가가치세 |
Ⅱ. 재테크와 세테크의 관계
재테크와 세테크의 관계 흐름도
| 구분 | 주요 소득 | 세금 유형 |
|---|---|---|
| 근로소득 | 급여, 상여 등 | 근로소득세 |
| 재테크소득 | 예금이자, 주식배당, 부동산 임대 | 이자·배당·양도·임대소득세 |
| 은퇴소득 | 퇴직금, 연금 | 퇴직소득세, 연금소득세 |
핵심 포인트:
- 재테크(돈을 불리는 활동)는 세테크(세금을 줄이는 전략)와 병행해야 실질 수익률 상승
- 단순 투자보다 세금 구조 이해가 자산 증식의 핵심
Ⅲ. 세금의 분류
국세와 지방세 구분 인포그래픽
Ⅳ. 주요 세금의 종류 및 개념
1. 소득세
- 납세의무자: 국내 거주자(183일 이상 체류자)
- 소득의 종류: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
- 세율: 6%~45% (고소득자 최대 70%)
- 납부기한: 다음 해 5월 31일까지
참고: 국세청 소득세 안내
2. 지방소득세
- 납세의무자: 소득세 납세자
- 세율: 소득세의 10%
- 납부기한: 특별징수 시 다음 달 10일까지
3. 부가가치세
- 납세의무자: 사업자
- 세율: 10%
- 납부기한:
- 간이사업자: 1/1~12/31 → 다음 해 1/25일까지
- 일반사업자: (1기) 1/1~6/30, (2기) 7/1~12/31 → 종료 후 25일 이내
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납부기한 비교표
4. 취득세
- 납세의무자: 부동산·차량·회원권을 사실상 취득한 자
- 세율:
- 유상취득 4%, 주택 1~3%, 증여 3.5%, 상속 2.8%
- 납부기한: 취득 후 60일 이내
5. 상속세
- 납세의무자: 상속인
- 세율: 10~50%
- 납부기한: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(해외거주 9개월)
6. 증여세
- 납세의무자: 증여받은 자(수증자)
- 공제한도: 배우자 6억 / 직계존비속 5천만 / 친족 1천만 원
- 세율: 10~50%
- 납부기한: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
7. 재산세
- 납세의무자: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
- 세율:
- 건축물 0.25%, 주택 0.1~0.4%, 농지 0.07%, 공장용지 0.2%
8. 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 2주택 이하 및 3주택 이상 세율표
- 납세의무자: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
- 과세대상: 법령상 토지 및 주택
- 과세표준: (공시가격 합계 – 기준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 또는 100%)
- 세율:
- 2주택 이하: 0.5~2.7%
- 3주택 이상: 0.5~5.0%
참고: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
9. 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세율 구조
- 납세의무자: 개인(거주자·비거주자)
- 과세대상: 토지, 건물, 분양권, 주식, 신탁수익권 등
- 과세표준: 양도차익 – 장기보유특별공제 – 기본공제
- 세율: 6~45% (특정 자산 최대 70%)
참고:
Ⅴ.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인포그래픽
| 항목 | 일반과세자 | 간이과세자 |
|---|---|---|
| 대상사업자 |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| 연매출 1억4천만 원 미만 (2024.7월부터) |
| 과세표준 | 공급가액(부가세 제외) | 공급가액(부가세 포함) |
| 매출세액 | 공급가액 × 10% | 공급가액 × 부가가치율(15~40%) × 10% |
| 매입세액 | 전액 공제 | 공급가 × 0.5% 수준 |
| 세금계산서 발행 | 필수 | 4,800만원 이상 시 의무 |
| 납부의무 면제 | 없음 | 연매출 4,800만원 미만 면제 |
Ⅵ. 세테크 실전 전략 요약
- 20~30대: 주택청약 세액공제, IRP 절세 한도 최대 활용
- 40대: 금융소득 분리과세 구간 관리,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확인
- 50~60대: 상속·증여 사전 설계, 연금소득 분리신고로 세부담 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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