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글은 세법 개정 전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양도 전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.
(작성일: 2025-11-05)
Ⅰ. 1세대의 정의와 판정
1. 1세대의 정의
-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
- 가족 범위: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형제자매
- 판단 기준: 양도일 현재 세대 구성 기준으로 판정
- 부부는 세대를 따로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간주

2. “생계를 같이한다”의 의미
- 동일한 생활비, 식비, 공과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
- 같은 주소라도 생활비를 분리하여 지출하면 별도 세대 가능
3. 사례로 보는 세대 판정
예시)
- 어머니(무주택), 자녀(주택 A), 아버지(주택 B)
- 어머니와 자녀는 생계를 같이하나, 아버지는 별도 생활
→ 이 경우 아버지는 동일 세대로 보지 않음
4.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1세대 인정 기준
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로 인정됨.
- 만 30세 이상
-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
- 중위소득 40% 이상 독립 소득이 있는 만 30세 미만 세대
※ 단,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별도 세대 불인정
※ 위장이혼의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여전히 동일 세대로 간주
Ⅱ. 주택의 범위와 판단 기준
1. 기본 원칙
- 허가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,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주택
- 일시 공가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되면 주택으로 간주

2. 주택 해당 여부 요약
- 무허가주택: 주거용 사용 시 주택으로 인정
- 폐가: 지붕·벽·기둥이 없어 주거 기능을 잃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음
- 공가(단전·단수): 언제든 주거로 복구 가능하면 주택 인정
- 펜션: 숙박 전용은 비주택, 실제 세대원이 거주 시 주택 포함
- 오피스텔:
- 업무용 승인 상태면 주택 아님
- 주거용 구조 변경 후 상시 주거 가능 상태면 주택으로 인정
Ⅲ. 용도변경 및 멸실 시 비과세 판단
1. 상가 → 주택 용도변경
- 주택 취득시기: 용도변경 승인일
- 보유 및 거주기간: 변경일로부터 계산
- 거주요건: 용도변경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기준
2. 매매계약 후 잔금 전 용도변경·멸실 시
- 2022.10.20 이전 계약: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여부 판단 → 비과세 가능
- 2022.10.21 이후 계약: 잔금청산일 기준 → 비과세 불가
- 2022.12.19 이전 주택 멸실 계약: 매매계약일 기준 → 비과세 가능
- 2022.12.20 이후 멸실: 잔금일 기준 → 비과세 불가
Ⅳ. 기본 비과세 요건
- 보유요건: 2년 이상 보유
- 거주요건: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


Ⅴ. 비과세 특례 요약
1. 일시적 2주택 특례
-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신규주택 취득
-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
-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수
2. 상속주택 특례
- 상속개시일 당시 일반주택 보유
-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
-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
-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
3. 동거봉양 합가 특례
-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 부모와 합가
- 부모 중 한 명이 60세 이상 또는 중대한 질병
- 합가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 비과세
4. 농어촌 주택 특례
- 수도권 외 읍·면 지역의 농어촌 주택 + 일반주택 1채씩
-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시 비과세 가능
5. 이농주택 특례
- 5년 이상 영농·영어 후 전업으로 전출한 주택
- 이농주택을 먼저 취득 후 일반주택 취득 시 적용 가능
- 반복 적용 가능
6. 귀농주택 특례
- 영농·영어 목적 주택
- 고가주택 제외, 대지면적 660㎡ 이하
- 일반주택 먼저 취득 후 농어촌주택 취득
- 귀농주택 취득 5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
7.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주택 특례
- 취학, 근무 전출,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수도권 외 주택 취득
-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
- 사유 해소 후 3년 내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비과세
8.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
-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
- 조정지역 여부 무관
- 입주권 등은 제외
9. 임대주택 요건
- 기준시가: 수도권 6억 이하 / 수도권 외 3억 이하
- 면적 제한: 없음
- 의무임대기간:
- 2020.07.10 이전 등록 → 5년 이상
- 2020.07.11~2020.08.17 등록 → 8년 이상
- 2020.08.18 이후 등록 → 10년 이상
- 임대료 증액 제한: 연 5% 이내

Ⅵ. 핵심 요약 정리
- 1세대 1주택: 동일 세대, 2년 이상 보유(조정지역 2년 거주)
- 일시적 2주택: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
- 상속주택: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
- 합가 특례: 부모 60세 이상, 합가 후 10년 내 양도
- 농어촌·귀농주택: 수도권 외 읍면, 순서 및 면적 제한
- 임대주택: 등록요건 + 거주 2년 충족 시 가능
Ⅶ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오피스텔이 공실인데 업무용 승인 상태면 주택으로 보나요?
→ 아닙니다. 업무용으로 승인된 상태라면 주택이 아니며, 주거용 구조로 변경되어 항상 주거 가능해야 주택으로 인정됩니다.
Q2.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?
→ 용도변경 승인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.
Q3. 계약 후 잔금 전에 주택을 멸실했을 때 비과세가 유지되나요?
→ 2022.12.19 이전 계약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(비과세 가능),
이후 계약은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(비과세 불가)입니다.
Q4.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은?
→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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