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해지 절차 및 유의사항 – 보증금 반환 완벽 가이드


Ⅰ. 전세계약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

계약만료일 기준 최소 1~2개월 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.
이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(묵시적 갱신)에 따라 자동 연장됩니다.

  • 통보 시기: 만료 1개월 전까지 필수
  • 통보 방법: 문자보다 내용증명 우편이 법적 효력 ↑
  • 보증금 반환 협의: 반환일자·계좌·방식 명확히 합의

📎 관련 법령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


Ⅱ. 전세 계약 종료 전 준비사항

  1. 계약 종료 통보 기록 보관
  • 내용증명, 문자, 이메일 등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.
  1. 묵시적 갱신 방지
  • 통보 지연 시 자동으로 2년 연장되므로, 반드시 서면으로 종료 의사 표시.
  1.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
  • 반환 일정·계좌·금액을 명시한 합의서 작성 권장.

Ⅲ. 원상복구 및 시설 점검 절차

세입자는 고의·과실로 인한 손상만 복구하면 되며, 정상 사용에 따른 마모는 책임이 없습니다.

체크리스트 예시:

  • 벽지 훼손 및 못 자국 보수
  • 배수구·가스·수도·전기 점검
  • 빌트인 가전 작동 상태 확인
  • 도어락 비밀번호 초기화 및 열쇠 반납

Ⅳ. 이사 당일 주요 절차

  • 공과금 정산: 전기·수도·가스 요금 이사 당일까지 납부 후 영수증 보관
  • 관리비 정산: 관리사무소와 내역서 작성
  • 시설 인수인계: 임대인과 함께 점검 후 인도 확인서 작성
  • 보증금 반환: 반환 즉시 계좌이체 및 입금내역 캡처 보관

Ⅴ. 전세계약 종료 후 행정 절차

  • 세입자: 새 주소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재발급
  •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
  • 임대인: 등기부등본 확인 및 근저당권 해지 여부 점검

Ⅵ.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응 절차

  1. 내용증명 발송
  •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.
  1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
  1. 전세보증보험(HUG, SGI) 청구
  1. 민사소송 제기
  • 반환 거부 지속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가능.

Ⅶ. 전세계약 종료 체크리스트

구분주요 항목
계약만료 전계약 종료 통보, 보증금 반환 협의
이사 전원상복구 및 시설 점검
이사 당일공과금 정산, 열쇠 인도, 반환 확인
이사 후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전
지연 발생 시내용증명, 임차권등기, 소송 준비

Ⅷ. 마무리 및 실무 팁

  • 계약종료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길 것
  • 시설 상태는 사진·영상으로 증거 확보
  •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시 조정 절차로 빠른 해결 가능
  • 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센터 바로가기
  • HUG·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반환 안정성 확보

결론:
전세 계약 해지 절차는 통보·정산·법적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.
보증금 반환 지연이 우려된다면 내용증명, 임차권등기,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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